경기 도내 시·군 9곳만 '보호 조례' 제정 … "노동자로 보지 않는 인식 탓" 지적
남양주·포천·양주시 등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제정에 무관심하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시·군이 청소년 노동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 첫 단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지 않은 인식이 강한 탓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만든 시·군은 의정부·고양·김포시 등 총 9곳뿐이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2016년 6월20일 가장 먼저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경기도와 안양·군포시가 같은 해 7월·12월에 조례를 만들었다. 시흥·김포·평택·의정부·부천시는 2017년에, 고양시는 지난해 8월 해당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반면 남양주·양주시 등 나머지 20개 시·군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구리시만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현행 청소년 기본법(제3·8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지방자치법(제9조·22조)이 청소년 노동 보호를 시·군의 책무(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어느 부서에서 조례 제정 업무를 맡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향후 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아직도 많다"라며 "청소년이 일터에서 노동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선 시·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