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한국노총 성남노동법률상담소와 18~21일 분당구 판교 유스페이스 B동 앞(삼평동 680-1)에서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담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9명의 자문단이 한다.


자문단은 임금 체불, 산재, 고용보험 등 노동법 관련 문제를 비롯해 민·형사, 가사, 부동산 등 각종 법률에 대해 상담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한국노총 성남노동법률상담소(031-742-0606)는 올해로 14년째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