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8만136대에 대해 6월정기분 자동차세    313억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7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NH스마트고지서, 카카오페이, 신한 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