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오른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둘의 경영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한진그룹 복귀에 이어 세 모녀가 경영 일선 전면에 다시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고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으로 개인 용도일 뿐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거센 사회적 비난 여론은 알지만 이를 바탕으로 양형을 정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모녀와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가 주문을 읽는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현아 모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안도한 듯 살짝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조 전 부사장이 관계자들과 서로 끌어안으며 다독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둘에게 실형 1년~1년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대로 선고가 났다면 당일 법정구속이 불가피했다. 결국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조현아 모녀가 송사로 인해 몸이 묶일 가능성은 없어졌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진행중인 또 다른 재판 1건의 선고를 남겨 두고 있기는 하나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건이어서 경영 복귀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