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혜택 배제 … 법 개선 절실" "정책전문가, 현장목소리 들어야" 제기
▲ '2019 여성 일자리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시간제 일자리는 양적 확대보다 근로자의 여건이나 환경적 보호가 우선되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열린 '2019 여성 일자리 포럼'에서 시간제 일자리 지원정책은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접근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여성 시간제 일자리 현실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로 정규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어려운 특정 집단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시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용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 간의 전환이 용이해야 한다"며 "여성일자리 정책은 여성인력활용의 관점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여성 노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해법 찾기를 위해 진행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차별 구조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력단절여성지원 팀장은 "통상적으로 보는 시간제 근로는 초단기근로자를 의미한다"며 "이들은 산재 보험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휴일, 연차휴가 등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 구조에 대한 법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여성의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일·생활 균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조일행 ㈜엔에이치엔씨에스 대표는 "정책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현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의식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모범사례 지속 발굴 등을 통해 양질의 고용 창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