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무직(공공기관에 채용된 무기계약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무직은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지만 정규직보다 임금이 적고, 처우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영락없는 비정규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내 공무직은 올해 기준 1135명으로, 2016년 393명, 2017년 443명, 지난해 842명인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용역,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자연적으로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는 도청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 현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발간한 '2019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 공무직은 2만8926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3만4991명, 지난해 5만1514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일자리 81만명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논 영향이다.

문제는 공무직이 정규직인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노동자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공무직은 정년을 보장받은 대신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돼 있어 임금이나 처우가 공무원과 다르다.

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해 임금이 적고, 호봉을 인정받더라도 승진에서 제외된다. 연금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무직 A씨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두는 것에 어느 정도 불만이 있다"며 "요즘 공공기관에서 선호하는 고용방식이 무기계약직이다 보니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공무직 B씨 역시 "인터넷에 올라온 공고를 보면 온통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는 글"이라며 "이마저도 공무직을 하려는 사람들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감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무원과 공무직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맞추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업무의 난이도와 전문 기술사용 여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무원법 제4장 25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은 시험을 통한 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공무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