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중 협성대 특임교수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큰 축으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 즉 '진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 작업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지출 균형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입측면에서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정부보조금의 확대 지원 요구 등 지속가능한 안정적 수입기반 확충 노력을 하고 있다.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 산정을 통한 지불구조의 합리화 및 보험재정 누수방지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단의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문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공단 발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6871명의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총 7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서 단순히 적발금액으로만 보아서는 전체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할 때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는 건강보험증을 도용당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신고에 의해 최종 적발로 확인된 일부일 뿐, 실제 공공연히 행해지는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의 규모는 추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겠다고 생각된다.

공단의 업무전산화 확대 개발로 모든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들은 건강보험증 없이도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번호 제시)만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본인여부 확인은 현저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마저도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제출 규정에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부정수급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질 경우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적발 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측면이라는 단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또한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강보험 '무임승차' 측면에서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체결된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양 기관은 입원환자 본인확인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문제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입원서약서' 서식 표준화를 통해 가입자 신분 확인과 함께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예방과 영구퇴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는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퇴출의 신호탄이다.

정부, 국회, 공급자단체,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범사회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한 퇴출 의지를 견고히 하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