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1기분 자동차세 2만837건에 19억9000만원을 부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군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부과된다.


 주민들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나부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 신청자들은 이번 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또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카오페이 청구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고지서 ▲SKT Bill Letter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앱 등 6가지 중 하나를 내려 받으면 되고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