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2일 14시부터 남동공단 내 동춘역 일대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노총과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노동존중 인천시정 구현을 위해 상담서비스의 효율적 추진과 더불어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영세사업자 노무관리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날 무료 노동법률상담은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주관 아래 동춘역 인근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다양한 노동법률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이 인천시민과 노동자들의 임금, 퇴직금, 근로계약, 산재, 해고, 징계 등 일터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이 이루어진 남동공단은 공단 내의 많은 현장직 근로자들이 왕래하고 있는 곳으로 법률적 곤란을 겪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광역시는 노동상담 비중이 많은 임금체불에 대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취약근로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사업주 대상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제로) 준수교육 ▲캠페인과 인사노무관리 지원사업 ▲근로청소년 대상 노동법 상담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권리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상담사례를 통계·분석해 인천시와 해당 노동관청의 사업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근로계약서 불이익 변경 등에 관해 상담과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6월 1일부터 시민에게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매 월 1회씩 진행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