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등 3곳 만장일치 의결
인천시체육회가 당구연맹, 세일링협회, 주짓수협회 등 3곳을 회원종목단체에서 제명했다.

인천시체육회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3개 단체의 제명 심의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먼저 당구연맹은 시보조금 횡령 등 비리사건으로 당시 A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징계를 받았고 2017년 2월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그 날로부터 2년 안에 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등 조직을 정비해 다시 정식 회원 자격을 회복해야 하는 데 당구연맹은 지금까지 관리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지정 해제가 되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제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당시 엘리트와 생활체육 단체가 하나로 거듭나는 데 실패하면서 2017년 4월 결격단체가 된 세일링·주짓수협회는 그 이후 어떤 활동도 벌이지 않으면서 1년 이상 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역시 규정에 따라 퇴출됐다.

앞서 인천시체육회는 지난 3월 제1차 운영위원회 및 5월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이 두 단체에 대한 제명안건 상정을 결정했었고,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