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고 … 3000㎡ 이하 돼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유리
경기도가 남한산성 박물관의 전체 규모를 절반이상 줄여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계획 변경안'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건립을 추진하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 <인천일보 6월3일자 3면>

변경안에 따르면 남한산성 박물관은 당초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2만5925㎡ 부지에 연면적 59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박물관 규모를 부지 9671㎡, 연면적 2950㎡로 줄여 추진할 계획이다.

박물관에 입주 예정이던 카페테리아, 뮤지엄샵 등 판매시설 및 편의·공용 면적은 축소된다. 이 자리에는 수장고와 유물전시관, 역사체험관, 홍보관 등이 들어선다.

명칭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으로 바뀌고, 시설용도도 박물관에서 문화재관리용 건축물로 변경된다.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통상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건립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정해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박물관 건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은 가능하다. 또 연면적 3000㎡이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국토부가 아닌 관할 시·군에서 받으면 된다. 광주시는 문화관 설립에 찬성하고 있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취득하기 쉬울 것이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

최만식(민주당·성남1) 경기도의원은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절차를 먼저 거친후 추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다"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