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뤄져 '보호지구 해제' … 전국 첫 사례
▲ 인천에서 처음으로 온천원 보호지구가 해제된 중구 운북동 일대.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백지화됐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삽을 뜨지 않은 온천 개발 계획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영종도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온천지구는 온천이 발견된 중구 운북동 산 257-1번지 일대(9만6518㎡)를 온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됐다. 이후 인천관광공사는 2009년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온천과 관광호텔, 판매시설 등을 갖춘 휴양지를 조성하는 영종온천 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사업비는 총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사업 계획이 취소됐고, 이번 지구 해제로 영종 온천 개발 자체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당초 지구 해제 권한이 없던 시는 2015년 지구 지정 이후 최대 2년 이내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온천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생겼다. 지구 해제 요청은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각 기초단체가 할 수 있다.

강화군에서도 온천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시는 강화군 불은면 덕정산 주변 온천원 보호지구에 대해서도 해제를 검토 중이다. 90만7000㎡ 규모의 이 지구는 1989년 지구로 지정됐으나, 지금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일대는 온천을 중심으로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이 들어선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온천수 온도가 낮아 수온을 높여야 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투자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덕정온천지구를 포함하면 인천에는 총 4개의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정돼 있다. 강화군 삼산면 리안온천지구(2015년 지정·67만956㎡)만이 올 1월 온천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간 상태며, 삼산면 해명온천지구(2000년·62만5000㎡)와 용궁온천지구(2001년·302만6914㎡)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시는 온천 개발이 더딘 요인으로 토지 소유주 간 합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청사진은 좋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초단체에서 온천 발견 신고가 수리되면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개발 계획 없이는 지구를 지정하거나 유지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 20~30년 전에 지구로 지정됐음에도 사업이 무기한 미뤄지는 지역에 대해 지구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