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을 유형별로 규모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나눈다. 시특법에 따른 제1·2·3종 시설물은 최소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안전점검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2·3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는 안전점검의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 인천시의 원도심권에 있는 소규모 주택, 쪽방, 산업단지 내 재난 취약시설물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열악한 시설들은 안전점검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시설물이 태반이다. '헬프미(Help me)서비스'는 이렇게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인천시에서는 5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전문 기동점검단을 발족해 시설물 점검을 무상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반 시민들이 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시, 군·구,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점검이 많이 이뤄지는 건축, 토목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한꺼번에 몰려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566개의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번에 몇가지 사항을 보완해 민간전문가 385명으로 구성된 헬프미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보름도 지나지 않아 20건 넘게 신청이 들어왔다. 미추홀구 주안동 노후빌라의 균열, 구월동 옹벽 누수 등은 이미 안전점검을 마치고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했다.

헬프미서비스는 건물주든 입주민이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더욱 편리해졌다. 군·구를 통하지 않고 시청 안전정책과에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에 헬프미 안전점검 신청창구를 마련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대응시간도 빨라졌다. 한꺼번에 점검 요청이 들어와도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385명으로 대폭 확대해 분야별로 여러 개의 조를 편성했다.
대부분의 민간전문가는 안전점검의 중요성에 공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건축사협회 등에서 추천해준 전문가들이다. 또 지난 4월29일 인천시를 포함한 9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헬프미서비스 운영을 돕고 각종 재난 사고시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협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시점이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화학, 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도 민간 전문인력을 충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점검 빈도수가 많은 건축분야의 경우 설계, 구조, 시공, 설비 등으로 구분했다. 토목분야도 일반토목, 철도토목, 농업토목, 도로, 지질 등 세분화된 전문가를 다수 확보하여 맞춤형 점검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시민안전보험이 사후 대응책이라면 헬프미서비스는 사전 예방책이다. 인천시는 시민안전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시설물에 헬프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재난징후가 발견된다면 즉시 요청해 헬프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