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겸직, 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이 검찰 조사결과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김 부의장은 6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년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은 지난해 1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고발과 함께 김 부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제7대 시의원 재직시 겸직 금지를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을 즉시 매물로 내놨고, 새로운 대표에게 어린이집을 넘긴 뒤 지난해 11월 6일 어린이집에서 완전히 물러났다는 점을 밝혀왔다.
 
오산시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월25일 김 부의장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오산 지역 아파트가 아닌 화성시 동탄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사진을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와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부의장 측은 아이들 통학 문제로 통탄을 왕래한 것은 맞지만 줄 곧 오산에 거주해 왔으며 이는 나를 음해하려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