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매매 유예기간 두기로
인천시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오는 13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와 매매가 가능하던 조항이 사라지고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더해진다.

다만 시는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상인을 고려해 일정 기간 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지하도상가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점포 전대와 양도·양수 등을 하는 탓에 연간 4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사용료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인천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57억원(기존 38억원)의 인상된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 역시 손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권고할 뿐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조례 개정에 불만을 가진 상인을 설득해 최대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