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환경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역별로 해제 총량이 주어지면서 그린벨트에 개발이 몰리고, 환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환경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성 강화방안 연구'(2018) 보고서를 보면 정책 개선안 첫머리에 "2020년 이후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불허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해제 총량을 한꺼번에 부여하는 현재 방식은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지가가 낮은 개발제한구역만을 해제하는 문제점을 노출"한다는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별로 그린벨트 조정 방향을 담는 20년 단위 계획이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인천 해제 총량은 9.096㎢인데, 지속적인 해제로 1.13㎢만 남아 있다.

이 보고서는 "보전해야 할 부지가 개발되면서 생태환경상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보전 중심의 제도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11월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에서 "해제 총량을 소진한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신규 지정으로 총량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2020년 이후에도 해제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린벨트는 3기 신도시 발표로 또 다시 대규모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환경부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 환경성 강화방안 연구 계획안'에서 "우리 부 차원의 그린벨트 개발 실태 및 환경현황 조사 선행 연구가 전무하다"고 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개발에 치중하고,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한발 물러서 있었던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국토부 소관이라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개선안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이창욱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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