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운법 개정안 시행
올 하반기 10억 우선 교부
이달부터 인천 덕적도 등 근해도서에 공급하는 해상연료 운송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가스와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운법 개정안에 따라 옹진군 근해도서의 해상 운송비에 국비가 50% 지원되면서 나머지 50%는 시와 군이 각각 25%씩 부담하면 된다. 옹진군 근해도서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예산은 연간 3억원이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했다.
옹진군 덕적도와 자월도 등 근해도서에 생활연료를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해상 운송비를 옹진군이 100% 자체 부담해왔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5도는 그동안 서해5도 특별법에 따라 국비가 해상 운송비의 80% 지원됐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약 10~20% 많은 기초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로 해상운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옹진군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에 올 하반기에만 국비 10억원을 우선 교부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