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식품·소방·위생 등 도마위
정부, 작년 운영지침 배포했지만
부처·법령 제각각 … 통합 필요성
관리자 배치 의무화 법안 계류중

# 수원에 사는 김모(39·여)씨는 최근 수원의 한 백화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들렀다가 네살배기 딸을 잃어버릴 뻔했다. 같이 간 지인과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아이가 사라져 버린 것. 주변 상가를 수소문 끝에 간신히 딸을 찾았다. 김씨는 "놀이시설에 관리자가 1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2017년 51명의 사상자를 낸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로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 각종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1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키즈카페 등에 대해 지난해 9~11월 두달간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유료로 운영되는 전국 1754곳(경기도 542곳, 인천 116곳)의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점검을 마친관계 부처는 같은 해 12월 말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경기도에서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포함하면 1만6000~1만7000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에도 관광진흥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식품위생법, 소방시설법 등 6개 법령이 제각각 적용되다 보니 도내 시·군 담당자들조차 도나 정부에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원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는 지 문의하는 담당자들의 전화를 받곤 한다"며 "어렵겠지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부처와 법령이 제각각이다 보니 법에도 허점이 생겨 안전과 화재 등에 노출돼 있다. 동력놀이기구·물놀이기구·트램폴린 등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만, 그 외 미끄럼틀 등의 시설물은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

특히 100㎡ 이상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경우 소방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100㎡ 미만 규모로 축소한 후 나머지는 유원시설로 신고하는 편법도 동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7~10월 경기 14곳과 인천 6곳의 키즈카페에 대한 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인 납과 크롬,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HCHO), 살충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 등이 다수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키즈카페를 환경노출 관련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달 키즈카페에 대한 화재위험도 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9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키즈카페를 신종다중업소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순례·윤영석 국회의원이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