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법률 개정안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을 통해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 및 유통, 홍보,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전략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