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도시 인정기준 법령 개정' 등 건의


정장선(사진) 평택시장이 50만 대도시 진입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을 찾아 대도시 인정기준 법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를 찾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진영 장관에게 지난 4월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평택시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대처를 위해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 준비는 물론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