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4·16 세월호 참사일을 '경기도 생명존중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심의할 상임위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가 생명존중을 보는 입장차로 서로 심의를 떠넘기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와 강태형(민주당·안산6)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매년 4월16일을 경기도 생명존중의 날로 지정하고, 세월호 참사 등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생명존중의 날 행사와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 등에 도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강 의원은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복지위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위는 지난 4일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며 소관 상임위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
복지위 소관의 도 보건복지국은 생명존중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자살 방지를 위한 업무가 주요업무라는 것이다.
특히 조례가 세월호 참사를 모태로 하는 만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가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행위도 조례가 생명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라며 심의를 기피하고 있다.
안행위는 생명존중의 날을 지정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사회적인 생명존중 문화 형성'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생명존중 문화와 교육을 담당하는 복지위가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조례는 심의일정을 잡지 못한 채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도의회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정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조례에 세월호와 안전에 대한 경기도 등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도 담겼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존중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복지위가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안전'이라는 한 가지만 고려한다면 안행위가 심의하는 것이 맞겠지만, 조례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큰 의미를 담고자 한다. 복지위가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운영위와 복지위 위원들에게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조례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