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구속 기소
'브로커' 前 시장 특보도 … 공여자는 불구속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맞춤형 채용조건을 만들어 경쟁자들을 탈락시키는 등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취업청탁을 하면서 각각 1000만원 금품을 건넨 또 다른 지원자 부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3월부터 2016월 3월까지 5번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맞는 특별 채용조건을 추가로 만들어 공고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창업육성 분야 자격요건을 '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로 제한해 인사행정이나 금융업무 경험이 없는 응시자들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대학원 조교 경력과 은행 인턴 경험을 보유한 응시자로 최종 채용토록 했다. 그는 신입직원 14명을 이런 부정 채용 방식으로 뽑았다.

지난해 중순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다 최근 사임한 B씨는 취업청탁 명목으로 지원자 부모로부터 9500만원을 받아 이 중 7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채용자 부모 중 A씨와 뚜렷한 유대관계가 없어 금품이 오간게 아니고선 채용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채용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