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한국당·여주2)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 의견 검토 후 제337회 임시회(7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