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인천서부소방서검단119안전센터 소방교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 화재와 관련, 구조센터에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화전 앞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파괴되어 있고, 그 사이로 소방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사진이다.
우리나라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공개한 출동훈련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방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화재 현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방차만 빠르게 도착하면 모든 사건 사고가 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주·정차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비현실적이다. 특히 우리 주변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를 쉽게 볼 수 있다. 좁은 도로사정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한 몫 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화전 근처에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소방시설 5m 주변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지역이다. 현재 소방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예전에는 소화전 등 소방용품에 한정됐으나 개정된 소방관련 시설에는 지하식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소화활동 설비의 송수구,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소방관련 시설 5m 이내 주·정차는 모두 금지된다. 기존에는 주차금지에만 한정됐으나 주·정차 모두 금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를 세워두는 정차까지 금지된다.

또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소, 극장, 대형 학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등)가 속한 건축물 5m 이내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은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른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중이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