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들어 기관과 단체, 민간부문 곳곳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OECD 가입 국가에 걸맞게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노동이 보장되는 선진국 건설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를 선언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자체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부터 점검했습니다.
여기서 총 310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1천29명의 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과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소진 시 계약 종료’ 등의 묘한 문구를 사용해 근로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수준인데 민간부문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계약직 학원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정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타낸 비양심 학원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습니다.
또 도급계약서, 위탁계약서라고 불리는 일명 ‘프리랜서 계약서’를 강요해 근로자가 노동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꼼수도 빈번합니다.

▲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인천공항·SH공사 등 공기업들도 이 문제만큼은 ‘마이동풍’ 격입니다.
특히 SH공사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콜센터 근로자들에게 전화가 몰릴 때면 사 측은 점심 휴게 시간을 40분으로 줄였고, 상담 전화가 몰릴 것 같은 날에는 ‘휴가제외일’로 정해 연차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 측은 ‘인권존중·사람중심’ 등 그럴듯한 말로 경영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익 챙기기에만 나섰습니다.

▲ IMF에 따르면 2019년 추정 1인당 GDP가 3만2천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둥지 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즐비합니다.
한발 앞선 경기도의 ‘비정규직처우 정상화’ 방침을 강력히 실천할 때입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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