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인천삼산경찰서부흥지구대 순경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어린 의뢰인'은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관객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연말 개봉해 비평계의 극찬을 이끌어낸 '미쓰백' 역시 아동학대 피해자를 기꺼이 감싸 안는 타인의 선의를 주제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비단 뉴스에 나올 정도의 물의를 빚는 특정 사건 속에서나, 혹은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천에서 주택가 골목길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몇 년 사이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 역시 화두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사례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된 이래 아동학대의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간 사적인 가정문제로 치부되어왔던 아동학대의 실태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동학대특례법에서 정해 놓은 신고의무자뿐만이 아닌 이웃 모두의 관심이 있어야만 아동학대 문제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외근 중 만난 민원인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를 해야할 지 주저하다가 결국 신고할 때를 놓치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한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지난 사태를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미쓰백'의 주인공처럼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개인의 선의에 달려있을지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될 때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의무이다.

아동은 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닌 장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상이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보호해야 한다. 아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