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무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한 교육부의 조치에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다.


 9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게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행정입법을 개정했다며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경기도내 상당수의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기도내에 원아 2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은 192곳 모두 이 개정된 법에 의해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또 나머지 810개의 유치원 중 약 70%가 이미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이제 시작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이미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대세적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송기문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추진위원장도 이번 소송에 대해 "국민들이 투명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유치원 환경을 바라는 만큼 해야할 일을 먼저 해야한다"며 "요구사항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했다.

 

/김장선 기자·김도희 수습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