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집유
가족 몰래 출산한 아기를 상자에 넣어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자택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수건으로 감싸 종이상자에 넣어 방 안에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인 같은해 5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아기를 출산했고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