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기술 접목해 실시간 점검…규제특례위 임시허가로 판로 개척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의료기기 전문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판로를 확보했다.

6일 루씨엠㈜등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아이들이 흙장난 놀이 하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됐다.

루씨엠은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설립한 업체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지난 4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개발제품인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시스템'(일명 Smart AED)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는 경우 임시로 허가해 조기 시장진출을 돕는 과정이다.

Smart AED는 자동심장충격기(AED)에 IoT기술을 접목, 관리자가 중앙서버를 통해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실시간 상태를 점검 및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세계 최초개발 기술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에 의해 수기로 이뤄져 응급상황 발생 시 정상작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출원된 Smart AED는 1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은 물론 배터리 상태, 보관함 도어 및 기기 탈착 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등을 중앙서버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혁신적 기술개발이다. 생명구조의 성공률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애초 루씨엠은 이 서비스 개발로 기술력을 인증받아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미국의 Zoll(AED제조사)로부터 싱가포르 5000대 설치 협업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내 본사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현행법상 의료기기판매업 수리가 불가해 입찰에 제한을 받는 등 판로에 난항을 겪는 상태였다.

이후 기업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루씨엠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이뤄냈다.

남승민 루씨엠 대표는 "더욱 발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연구개발에 더욱 몰두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