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자녀 가구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에 보류된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작업을 연내 재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다자녀 가구 정의는 3자녀이지만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 작업은 작년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 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례마다 다자녀 정의가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유세움(민·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만약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정의는 2자녀로 확대되지만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에 의해 보육료 지원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가 가능한 만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자녀 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가능한 빠르게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작년 말 보류된 단계에서부터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한편 시는 국회에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다자녀 가구를 2자녀로 확대하는 상위 법률이 통과되면 조례 개정 등도 발 빠르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이 이 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려면 2개월 이상 소요돼 작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그 사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