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입찰통해 하역사 선정 불가피" 항만업계 "비용 떠넘기기"

인천항만공사(IPA)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국제여객부두 연내 개장 및 입찰원칙을 재확인했다.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 하역사들은 내달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과정이 마무리되는 만큼 3년6개월간 IPA와 협의한 내용을 준수하라고 반박했다.
IPA는 이날 한중 카페리 하역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기존 하역사에게 사용승낙에 의한 운영권 부여를 검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조건과 맞지 않는 만큼 입찰을 통한 하역사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동방의 합자회사인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카페리 선사와 하역사의 하역 협상 등에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며 신규 하역사 진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PA는 또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안구역과 검사장이 필요하지만 2개 이상의 야적장 운영이 불가한 구조인 만큼 장치장 운영사와 하역사의 분리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입찰을 통해 하역사를 선정하고 고시한대로 임대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IPA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입찰을 통해 하역사를 선정한 뒤 선정된 하역사와 연말 개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연말 신국제여객부두가 개장되면 부족한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추기 위해 인천시, 연수구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항만업계에서는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는 하역사간 통합이 아니라 효율적인 신여객부두 야적장 운영을 위해 합자한 법인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한 만큼 7월이면 승인이 마무리되는데도 3년6개월 동안 협의한 내용을 IPA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하역사측에서는 IPA가 인천내항 통합 TOC 사례 등 법률적 문제를 이미 검토했고 2018년 해수부장관령 수정 및 올 1월 IPA 규정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신여객부두 부지에 대한 고압전력 및 상하수도, 조명탑 등 지중매설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보안, 이에 따른 유지비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IPA가 내항 통합 TOC 등의 사례를 들어 관련 법에 문제가 없다며 지난 3년6개월간 협의를 하다 갑작스레 입찰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결국 항만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시설유지 및 보안에 8억원 가량 소요되지만 전체 시설 및 보안유지비용은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40억원 이상을 지출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4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Idea Space실에서 '인천광역시 R&D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상연 인천대 교수와 한성호 인천TP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창경 인하대 인천산학융합원장의 진행으로 홍인선 가천대 교수, 정지원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장, 최호준 생산기술연구원 항공부품연구단장, 정승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책임연구원, 오인선 ㈜숨비 대표이사 등이 R&D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2017년도 기준으로 국가 R&D 사업비의 인천지역 투자가 2.2%에 그치고 지역혁신기관 수가 17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무는 등 지역의 R&D 분야가 취약하다고 지적됐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