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유치원 명의 원장으로 교체
본인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해 오랫동안 운영하다 최근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체육회 간부 A씨가 겸직허가 신청을 내겠다는 당초 입장을 철회했다.<인천일보 5월 20·22일자 17면>
대신 세무서 고유번호증(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비영리 행위를 하려한다는 것을 국가에 알리고 그 증명으로 받는 서류)에 올라 있는 유치원 대표를 본인에서 원장 B씨로 교체했다.
A씨는 징계 후 겸직허가 신청을 검토했지만, 곽희상 사무처장이 '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대안을 찾던 중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를 자신에서 타인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아울러 A씨는 대표가 자신에서 B씨로 바뀌었으니 더 이상 겸직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새로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최근 인천시체육회에 제출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 고유번호증 상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겸직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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