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녹음한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파일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거주지인 군포시에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뒤 '19 ASMR'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파일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은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또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