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화 인하대언론정보학과 3학년

대학 캠퍼스의 흡연과 관련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우리 대학 '대신 전해드립니다'게시판에는 교내 흡연과 관련해 불만 섞인 글이 게시된 적이 있다. 익명의 항의 글은 "밤 10시 이후 인경호에서 맥주를 마시던 두명의 남성 중 OO브랜드 옷을 입으신 분, 인경호 옆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담배를 피우시던데 그곳은 흡연구역이 아닙니다. 왜 그 테이블에 손을 얹고 담배를 피우시나요?" 이에 우리 대학 학생들은 담배를 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내 제기된 흡연 문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실제 학교 게시판에는 교내 흡연 구역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주 통로에 흡연구역이 위치해 있어 강의실을 갈 때마다 불가피하게 담배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으니 흡연 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직접적인 요청도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항의에도 학교 당국은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민원으로 본래 학교에서 지정한 29개 내외의 흡연구역 중 2개를 폐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흡연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결책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시판되는 흡연부스는 2~3인용으로 실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업체에서 시공하는 흡연부스의 경우 수천만원대의 비용이 요구되어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흡연권과 건강권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임의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학생 차원의 우선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에 따른 조치는 흔쾌히 취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흡연과 관련된 문제는 대학 캠퍼스 뿐만 아니라 공중 장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교측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 등을 앞세우거나 학생들의 우선적인 합의를 전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흡연권과 혐연권의 상위 관계에 대하여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지만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측은 교내 흡연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흡연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