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민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4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행해야 할 대체복무제도가 논란이 됐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여론의 관심은 대체복무제도에 집중됐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합숙 복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53개 단체는 36개월 복무는 '징벌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채용 비리나 성차별 등의 문제들이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정함과 형평성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군대를 다녀왔거나 곧 갈 예정인 청년들에게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사회가 발맞춰나가는 과정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게 됐다.
대체복무제도 논란의 핵심은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니라 제도의 형평성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의 기준을 현역의 최대 1.5배로 정했다. 이는 물론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사실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이든 2배이든 그에 대해 '징벌'이라고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기존 대체복무자들이 이미 34~36개월 동안 복무를 하고 있는 점에 있다. 기존 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은 현역과 달리 출퇴근 형식으로 운영되고 보수 또한 현역에 비해 높다.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이 합숙생활이라는 점을 봤을 때 출퇴근 형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현재 양심적 대체복무제도는 교정시설에서 합숙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대체복무와 비교해보면 복무기간은 같으면서 일신의 자유를 구속받고 보수까지 적게 받는 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반발하는 청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국방의 의무가 평등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과 공정함을 외치는 오늘날 청년들이라면 이번 대체복무제도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바로 평등의 원칙이다. 단, 이때 평등은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선택을 했고 군사훈련 받기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했다. 개인의 신념이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 그들을 위해 실시되는 대체복무제도에 우리 사회는 평등함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가 '절대적 평등'에만 갇혀 평등보다 중요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