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이하로 구매 가능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제1터미널에 2곳(운영사 에스엠면세점), 제2터미널에 1곳(엔타스듀티프리)이 설치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취급한다.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운영 시작을 위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 제1·2 터미널에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3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미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 주류와 향수·화장품은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여행자는 휴대한 수하물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 국내·외 출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구매가격을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면세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국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주류 1병(1ℓ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에서 별도의 면세가 적용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아 대부분의 명품을 구입할 수 없다. 담배는 판매하지 않다.
특히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달러 구매가 가능해진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간이세율은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객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한다.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세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연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추가 인력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과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