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도시 공모서 탈락
시 "내년 자체예산서 추진 검토"

인천시가 정부의 드론실증도시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인천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엔 각 10억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드론을 활용한 산업단지 환경 문제 해결 모델을, 제주도는 관광 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화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와 야간 순찰,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 서비스와 해양 환경 모니터링, 월동 작물·소나무 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운용을 계획 중이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실증도시 시범사업은 드론 기술 상용화와 사업 모델 구현을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이번 공모엔 인천시 등 모두 10개의 광역지자체가 도전했다.
시는 인천항 미세먼지 관리에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 드론산업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드론인증센터와 드론 전용 비행장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될 경우 이들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었다.

시 관계자는 "드론실증도시에 선정되지 못해 아쉽다. 이번에 수립한 드론 활용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