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지나 의사소통 장애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당연한 국가사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를 첫 도입하고 시행 중이다.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행 2개월 만에 장애인 단체들은 이 제도가 "허울뿐이다"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우선 하루 평균 4시간에 불과한 서비스 시간을 늘려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간활동서비스의 기본형으로 월 88시간 이용했을 때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로 사용한 44시간을 삭감하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장애인단체 등의 지적은 어제 인천 남동구청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 등이 주최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현재 인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정원은 120명(전국 2500명)이다. 이는 성인 발달장애인 수의 1.5%에 불과해 대상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예산확보가 시급한 현안이다. 그렇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37명(30.8%)에 그쳐 프로그램의 부실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기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옥상옥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만 18~64세의 지적 혹은 자폐성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서비스로 제공된다. 자해 등 과잉행동이 수반되는 최중증장애인 20%를 의무 배정하고 독서모임 등 동아리 활동, 체육,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외부활동을 30% 이상 편성하고 있으나 기존 프로그램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창의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또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처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을 통합사회로 불러내고, 그 가족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성숙한 선진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