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민 인천삼산경찰서부개파출소 순경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아시는지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한 번쯤 들어 본 적이 있거나 직접 보았을 것 같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동안전지킴이 집'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할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집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을 임시로 보호해주는 장소로서 2008년 4월부터 전국 2만4000여곳에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호주의 '세이프티 하우스'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이혜진·우예슬 양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국의 초등학교나 공원, 주택가 부근에 어린이가 많이 출입하거나 출입하기 쉬운 업소(문구점, 약국 등)를 선정하여 출입문 유리에 '아동안전지킴이 집'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소 앞에도 곰돌이 모양의 입간판을 세웠다.

지정된 업소의 역할은 1) 어린이가 아동지킴이 집에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면 곧바로 112 또는 관할 지구대·파출소로 연락한다. 2)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아이를 목격한 경우 경찰에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아이를 안정시키며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3)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한 경우 182에 신고하고, 잠시 보호해 준다. 4) 경찰관서에 연락할 때에는 아동지킴이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 등이다.

이런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경찰청은 5월 한달 동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킴이 집에 방문해 인증샷을 찍거나 SNS에 등록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방문하게 되면 기념품(학용품 등)을 지급한다. 미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지킴이 집 위치도 알아두고 기념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이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혼자 등·하교하는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들도 많을 것이다. 그 걱정을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