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찍고 끝낸다? … 그게 시작입니다

 

 

떠날 이(離) 혼인 혼(婚).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고 의사의 합치를 본 상태다. 이 때 가정법원에 이혼 확인절차를 거쳐 관공서에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된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이 법률이 정한 원인을 근거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 사이에 생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지만, 양육권은 합의가 필요하며 재산분할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협의이혼 ]

부부 쌍방이 헤어지기로 합의했다면 4가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가지 서류가 더 필요하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둘 중 하나를 내야 한다. 관련 서류는 모두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가능하다.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인천가정법원은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부부가 화해와 재결합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숙려기간과 심화상담, 의무면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을 거친 후에도 이혼 의사가 있을 경우 판사 앞에서 부부가 다시 한 번 이혼 의사를 확인 받는다.

[ 재판이혼 ]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를 제기할 때 이혼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이혼과 함께 병합해 청구 가능하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이혼 궁금증 Q&A] 정진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Q. 이혼 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선 지나온 시간을 충분히 사려 깊게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전보다 더 많이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다 해보고 소송을 준비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의 측면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이혼소송에 본격적으로 임하시기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음을 덧붙입니다.

Q.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아요.

A. 다른 일반재판과 달리 가정법원은 이혼소송 과정을 통해 여러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부상담과 심리상담도 그 중 하나인데 이 과정에서 혼인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재판 측면에서 이혼소송은 사유를 정리하고,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소송에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이혼에 합의했지만 양육권을 서로 가지려 합니다.

A. 양육권 결정의 핵심기준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입니다. 가정법원에는 부모교육, 자녀와 함께 하는 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자녀의 희망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밖에 부모의 정서·신체적 건강상태, 양육을 도와줄 친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분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무입니다.

Q. 이혼할 경우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A. 흔한 오해가 '내가 벌었고, 재산을 늘렸는데 왜 나눠야 하지?'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직접 재산을 늘린 것뿐 아니라 서로의 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의 노력도 고려합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격려와 미래에 대한 배려가 녹아 있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혼인기간이 대략 10년 이상 되었다면 서로간의 기여가 대등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어느 일방이 재산을 늘리고 유지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되면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