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이 청사건립과 관련해 상업적 부동산 광고에 적절치 않게 언급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국세청은 청사 위치, 규모, 건립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상업적 부동산 광고, 지역 현수막 등에 인용되고 있어 예상 밖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천국세청은 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역내 부지 현황, 접근성,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