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의 지위에 걸맞은 권한 찾기에 나선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국회로 넘긴 인사·재정권이 빠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무늬만 특례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특례시에 이양되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사무는 189개이다. 이 중 과징금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정 관련 사무는 전무하고, 공무원 증감의 권한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권한인 과징금 사무 이양은 과징금 100%가 특례시로 귀속된다고 해도 특례시 재정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특례시 대상도시들은 보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잡일처리 특별대책반이 된 꼴이라고 푸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해당 대도시들이 직접 나서 특례시에 맞는 권한을 찾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최근 정부의 어정쩡한 특례시 지정 결정으로 성남·전주까지 나서면서 국민들은 특례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특례시의 행·재정적 특례는 무엇인지,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이들 4개 대도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모든 제도 등도 분석·정리하고, 적합한 특례시 모델을 만든다고 하니 정부도 예의 주시하길 바란다. 이 연구에서 근거 있는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특례시를 놓고 이들 대도시가 '보다 완벽한 특례제도'를 간절히 원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향후 '특례시'가 권한만 가지려는 지자체장의 욕심의 상징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이 추진돼야 한다.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를 인정해 줘 100만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다. 그것이 특례시이든 광역시이든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무늬만 특례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00만 대도시들이 준비하는 권한 찾기 프로젝트가 대안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