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지자체장 서른한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2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내 지자체장 다섯 명도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이나 선고를 받아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이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공백이 생기면서 공약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법부는 선거사범의 경우 1년 이내 끝마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다음 달이면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됩니다.
현재 1심 판결이 난 곳은 고작 세 곳 뿐이고 나머지 네 곳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기소된 지자체장들이 재판 연기 신청을 되풀이하거나 재판 때마다 새 증인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영향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해를 넘겨 내년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일손이 잡힐 리 만무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뒤로한 채 재판 진행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행정누수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자칫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라도 나온다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혈세를 들여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걱정입니다.

▲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소·고발 행태가 잦아들 수 있도록 후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도 지방정부가 단체장 재판 결과에 구애 받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공직선거법 등으로 피소돼 임기 내내 재판만 받다 퇴임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계속되는 한 선거의 의미와 권위가 퇴색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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