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오피스텔, 공동주택관리법 미적용돼 갈등
"관리규약은 무시된 채 각종 공사가 벌어지고, 불투명하게 관리비가 청구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에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어요."

지난달 중순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67세대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선 옥상 방수 공사가 진행됐다. '공용부분 변경은 소유자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약에도 입주민들에겐 통보가 끝이었고, 자동문 교체와 2차 방수 공사도 마찬가지였다고 주민 A(51)씨는 설명했다. 그는 "옥상 방수 공사에만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갔고, 출입문 교체 비용은 관리비로 입주민에게 분할 청구됐다"며 "입주민 의결도 없이 소수가 모여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 이른바 '집합건물'에서 주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독이나 견제 장치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투명한 관리비 징수·사용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집합건물은 1동에 독립된 소유자가 있는 구분 건물이 모인 구조를 일컫는다.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뿐 아니라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거주 공간도 해당된다.

이들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사적자치'에만 맡겨져 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관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를 받는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입주민 갈등도 중재한다.

부개동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집합건물에선 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져도 민사소송말고는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다. 부평구 건축과 관계자는 "주상복합은 법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분쟁도 민사로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민원 해소를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집합건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집합건물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