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나서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원미을)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명절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슬이'와 '현금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을 싹쓸이해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해 세금 낭비를 막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