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소 악용 막을 운영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지난 24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심리상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별도의 제한이 없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상담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부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심리상담소 운영에 관한 몇몇 조항을 추가했다. 마약·성폭력 등 전과자의 상담소 개설과 근무를 금지하고, 상담소 내 소장이나 근무자에 의한 폭행 등의 범죄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에 따라 개설되지 않은 심리상담소는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심리상담소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개설과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