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 기기 설치 문의에 통보
인천항 남항부두의 골재업체가 자갈 파쇄업을 검토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인천항만공사(IPA)가 최종 불허를 통보했다. <인천일보 5월23일자 19면>
자갈 파쇄 과정에서 소음과 날림먼지가 발생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IPA는 최근 한 골재업체로부터 자갈 파쇄기기 설치 문의가 들어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남항부두에 위치한 업체들은 1년 단위로 IPA와 계약을 맺고 부지를 임대해 사용한다. 기기를 설치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면 IPA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문의를 해 온 곳은 수십년간 모래채취업만 해오던 단일업종 업체다. 인천 앞바다 모래채취가 중단되면서 수익을 낼 길이 전혀 없어 자갈 파쇄업을 검토하게 된 경우다. 행정기관과 IPA의 허가를 받아 자갈파쇄 기기를 들여올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IPA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자갈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날림먼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민 우려에 대해 IPA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자갈을 파쇄하면 날림먼지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업체 측에 기기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모래채취가 중단되면서 자갈파쇄업을 시도하려는 골재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부지 계약 당시 업종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