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23일 야간 음주 단속을 해 11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1시간에 5명꼴로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날 밤 12시부터 자정까지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출구 등 15개 지점에서 특별 단속을 했다.
그 결과, 11명 중 4명이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였다.
나머지 7명은 정지 수치(0.05% 이상~0.1% 미만)에 해당했다. 경찰은 이날 무면허 운전자 한 명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다"며 "꾸준하게 단속을 해 음주 운전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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