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운영자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홍모(45)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흥시에 홍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5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박씨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