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부담은 없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셍딤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내린다.

낮춘 보증금은 월세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이 470만원이고 월세가 15만원인 경우 초기 보증금을 18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15만7000원이 되는 식이다. 단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